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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나이 총정리

by 스푼s 2025. 6. 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고령이 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급여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고 자동으로 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령나이'에 도달해야 하며, 이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 가능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아래의 표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반드시 만 65세가 되어야만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더 이상 유예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는 2025년 현재까지의 법률 개정에 따라 확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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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 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 1960년생: 만 62세인 2022년부터 수령 가능
  • 1965년생: 만 64세인 2029년부터 수령 가능
  • 1975년생: 만 65세인 2040년부터 수령 가능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정한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평생 연금입니다. 이는 본인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평생 지급된다는 점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들면 받는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2. 정해진 수급연령 도달 (출생연도별로 상이)

국민연금공단 수급 안내 보러가기

 

이 중에서도 ‘수급연령’, 즉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에는 만 60세였으나,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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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를 ‘감액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대신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1)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은 본인의 수급가능연령보다 5세 낮은 시점부터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

 

(2) 조기수급 예시

 

(3) 조기수급 시 감액률

  • 매 1개월 당 약 **0.5%**씩 감액
  • 최대 60개월(5년) 조기수급 시 약 30% 이상 연금액 감소

예: 만 65세 수급 대상자가 만 60세에 수급할 경우

매월 받을 연금이 원래의 70% 수준으로 감액됩니다.

즉, 조기수령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수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긴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듯, 반대로 연금 수급을 일부러 늦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급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그만큼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1) 연기연금 제도 특징

  •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수급 개시 연기 가능
  • 연기한 개월 수만큼 연금액 증가
  • 매 1개월당 연금액 0.6%씩 증가
  • 최대 5년 연기 시 약 36% 이상 인상

(2) 연기연금 전략

  • 경제 활동이 활발한 60대라면 수급을 늦추고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후 보장
  • 국민연금 외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도 유리

 

예: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65세인 사람이 수급을 70세로 연기하면, 월 연금이 36% 늘어나게 됩니다.

단, 이 제도는 본인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생활비 구성 방식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늦춘다고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시기 결정 시 고려할 요소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애 전반적 재정계획과 건강상태, 소득 흐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

  1. 기대수명
    • 평균 수명이 긴 경우 늦게 수령하는 것이 유리
    • 단기적 수령보다 장기적 총액 수령 고려
  2. 현재 소득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당장 수령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3. 기타 자산 구조
    • 국민연금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있다면 수급 시기 조절이 가능
  4. 근로여부
    •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5. 연금 외 소득 대체 여부
    • 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인 경우 조기수령도 고려해야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반드시 만 65세가 되어야 하며, 이보다 이르게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노령연금,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수명 연장, 재직기간 증가, 재정 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빠르게 받는 것보다, 장기적인 수령 총액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연령 확인은 물론, 가입기간 체크, 추납 가능 여부 확인,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내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