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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 7월분 납부기한 확인

by 스푼s 2025. 7. 11.

매년 여름이면 많은 국민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 절차, 7월분 납부기한, 분할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분할 기준은?

재산세는 세목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나 건축물은 해당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2025년 재산세 부과 시기

- 7월: 건축물, 주택(1기분) - 9월: 토지, 주택(2기분)

 

 

주택분 재산세 분할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초과 시 연 2회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 본세 20만 원 이하: 7월 전액 부과 - 본세 20만 원 초과: 7월과 9월로 분할 부과 (각 50%)

 

재산세 조회하러 가기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매년 동일하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재산세는 고지서 우편 수령 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조회는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조회

위택스(www.wetax.go.kr)는 지방세 납부 통합 포털로, 모든 지방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 로그인 ② '지방세' > '납부할 세금 확인' ③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정부24에서 재산세 고지서 출력

- 정부24에 로그인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세금 고지서' 열람 가능 - 출력 기능도 제공됨

 

카카오·토스 등 간편앱 알림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도 자동으로 재산세 고지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조회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 재발급 가능 - 전화 문의 시 본인 인증 절차 후 확인 가능

재산세란? 누가 언제 내야 할까

재산세는 일정 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지역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납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기를 보유한 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집니다.

 

과세 대상

- 주택 - 건축물(상가, 공장 등) - 토지

 

재산세 납부방법과 주의사항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 납부가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납부 경로

- 위택스: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 모바일 납부앱: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 CD/ATM 기기: 납부 가능 은행 기기에서 납부

- ARS 납부: 지자체별 안내 번호 통해 카드 결제

 

 

납부 기한 경과 시 불이익

납기일(7월 31일) 이후 미납 시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및 분할 납부 신청

- 일정 요건 충족 시 분납 신청 가능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 편의성 향상

 

2025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과 납세 시기도 다릅니다.

 

Q2.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는데 재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이후 매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자동 분할 부과됩니다(예: 주택분 본세 20만 원 초과).

 

Q4.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납부시기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기한 내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한 조회 및 납부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번거롭지 않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과 체납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