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가 신혼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1가구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비 부부 또는 결혼 후 초기 가정을 꾸리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본문에서는 자격 요건, 접수 기간, 신청 절차, 선정 방식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경기도 내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 출생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총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재혼 여부, 혼인생활 기간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5년 신청 일정과 접수 방법
경기민원24 통해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해당 지원금 신청은 2025년 8월 1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경기도의 통합 민원 서비스 포털인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경기민원24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진행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검색 및 신청 페이지 이동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 번호 확인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024년 소득 증빙자료 등이 요구되며, 정확한 서류 기준은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선정 방식과 지원금 지급 일정
점수제 평가 기준으로 선정, 11월 중 지급 예정
이 사업은 단순 선착순이 아닌 평가 기준에 따른 정량적 심사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총 2,650쌍을 선발하며,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력 (50점): 최근 5년간의 도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고득점
- 부부 연소득 수준 (50점): 2024년 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 우대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2025년 11월 중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됩니다.
만약 탈락한 경우 별도의 공지는 없으므로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도청 공식 알림 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결혼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대상 현금 지원 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경기도에서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결혼 직후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나 임시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 청년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궁금증 정리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Q.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Q. 저만 경기도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나요?
→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만 대상입니다. - Q. 2024년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늦게 했습니다. 괜찮나요?
→ 괜찮습니다.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고 신청 마감일 이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및 문의처
이번 결혼지원금 정책은 청년의 결혼 생활 시작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실질적 정책입니다. 특히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결혼 초기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요약
- 혼인신고일 반드시 확인
- 부부 모두 경기도 주소 요건 필수
- 소득자료 증빙 필수
-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기간 내 접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120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