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상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4년간 계도기간 동안 유예되던 과태료 부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한 제도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배경부터 구체적인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전월세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추천)
- 접속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이용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메뉴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가능하며, 상대방의 확인 절차 없이도 완료 가능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장점: 24시간 가능, 빠르고 편리, 방문 불필요
2. 오프라인 신고
- 방문 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 현장 작성: 전월세 신고서 양식을 통해 수기로 신고 가능
오프라인 방식은 고령자나 비인터넷 이용자에게 유용하지만, 행정센터 혼잡과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온라인 신고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공식 명칭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실제 임대료 수준과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세입자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전세 사기 예방: 허위 계약이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 방문 등 절차가 번거로워 많은 임차인이 이를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했습니다.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대상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공동 신고도 가능
적용 지역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며, 일부 지역(예: 공공임대주택)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는 초기에는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으로, 제도 안착과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의 성과
-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95.8%에 도달
- 모바일 신고 기능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완료
- 임대인·임차인의 제도 인지도 향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 정착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이제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소한 지연도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과 완화 조치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명확화 및 감경입니다. 초기에는 거짓 신고와 단순 지연 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었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시행)
구분 | 기존 과태료 (최대) | 변경 후 과태료 (최대)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100만 원 (유지) |
단순 지연 신고 | 100만 원 | 30만 원 |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신고 지연한 경우, 과거에는 1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억 원 미만 소형 주택의 경우 10만 원 수준으로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참고: 국민 설문 결과
- 77%가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응답
- 63%가 "최소 50% 이상 감면 필요" 주장
- 이를 반영해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즉,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악의 없는 실수'나 '경미한 지연'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꿀팁
전월세 신고제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날짜 기준 확인
신고 대상 여부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여전히 신고는 가능하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2. 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등록
신고만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였던 절차가 간소화된 셈입니다.
3. 공동 신고 불필요
과거에는 확정일자 신청 시 임차인 단독 방문이 일반적이었지만, 신고제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4. 중개업소에서 대행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므로 절차가 더욱 간편합니다. 단, 직접 체결한 계약(직거래)은 본인이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피해 예방과 투명한 시장을 위한 필수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신고 절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등록, 신고제 기반의 공공 전월세 정보제공 등은 전세 사기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 중이니, 이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